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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중국 관세법 2024년 12월1일부로 시행
중국의 '관세법'이 2024년 12월1일부로 시행예정, 지난 20년간 중국 수출입을 관리해온 '수출입관세조례'는 12월1일부로 폐지예정
자료실에 '중국 관세법 주요내용 및 시사점' 파일 참고
회사명 : MAST customs clearance & consulting
대표 : 박병관 사업자 등록번호 : 388-15-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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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관세법'이 2024년 12월1일부로 시행예정, 지난 20년간 중국 수출입을 관리해온 '수출입관세조례'는 12월1일부로 폐지예정
자료실에 '중국 관세법 주요내용 및 시사점' 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