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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2020 YES FTA컨설팅(정부지원)사업 컨설팅 안내
ㅇ (사 업 명) 2020년도 YES FTA 컨설팅 사업
ㅇ (사업기간) 2020. 2월 ~ 12월(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ㅇ (지원금액) 컨설팅 지원내용에 따라 최대350만원까지 지원
구 분 | 적용기준 | 기업부담 | 비고 |
Ⅰ기업군 | 전년 매출액 20억 이하 | 전액 지원 | |
Ⅱ기업군 | 전년 매출액 50억 이하 | 지원금액의10% | Ⅰ기업군제외 |
Ⅲ기업군 | 전년 매출액 500억 이하 | 지원금액의20% | Ⅰ,Ⅱ기업군 제외 |
Ⅳ기업군 | 전년 매출액 1,500억 이하 | 지원금액의30% | Ⅰ,Ⅱ,Ⅲ기업군 제외 |
Ⅴ기업군 | 전년 매출액 1,500억 초과 | 지원금액의40% |
ㅇ (신청자격)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고 FTA 활용 실익이 있는 수출(예정) 및 내수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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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 공정거래위원회가 매월 상호출자 제한 기업으로 고시하는 기업집단 ② 직전 2년간('18~'19년) 관세청․산업부 및 지자체의 FTA 컨설팅 수혜기업 ※ 수혜 이력이 있을 경우 기업선정 이후에도 사업에서 배제될 수 있음 ③ 최근 2년간(접수일 기준) 관세 및 국세 체납 실적이 있는 기업 |
ㅇ (접수기한)
- (원칙) 1차 접수기간 '20. 2. 10. 〜 2. 28.(신청수요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예외) 수출임박기업*의 경우 접수기간 외(상반기컨설팅 종료시점까지) 신청 가능
ㅇ 신청기업은 희망하는 컨설팅 유형(A‧B) 선택
유형 | 우선 순위 | |
A형 | 최초 수출․수출초보 및 거래선 확대 기업 FTA 활용 지원 | (1순위) 최초 수출예정 기업 * 최근 2년간 수출실적이 없는 기업 (샘플수출 및 원자재 수출 제외) (2순위) 거래선 확대 기업 * 최근 2년간(18~19년) 최초 수출한 기업으로서 수출 국가 또는 품목(HS 4단위 기준) 확대 예정 기업 (3순위) 수출 초보기업 * 최초 수출로부터 3년 이하 (17.1.1.이후 최초 수출) ☞ 모두 수출예정에 대한 증빙 필요 |
B형 | 원산지검증 대응 | 최근 3년간 FTA 활용 실적*이 있는 기업 * 원산지증명서(기관, 자율) 및 원산지확인서 발급 실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