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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위촉] 이전가격, 국제조세 고문 한성수 변호사 위촉

2021-05-04
조회수 1747

다국적기업 전문관세사 마스트는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Transfer Price)  및 국제조세 자문을 위해 국내 최고의 이전가격 및 국제조세 전문가인 법무법인 양재 한성수 변호사를 이전가격 및 국제조세 고문으로 위촉하였습니다. 

한성수 변호사는 국세청에서 상호합의 및 APA를 담당하였으며, 세무법인 가덕의 국제부 대표를 역임하였고, 현재 한국조세연구소 논문심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다국적 기업의 BEPS보고서 작성을 위한 BEPS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마스트는 다국적기업 고객사들의 이전가격  및  관세평가에 대한 자문과 BEPS보고서 작성을 위한 전문 컨설팅을 통해 국세 및 관세 RISK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할 것입니다.


* 변 호 사 한 성 수 (現 법무법인 양재 BEPS 담당 변호사)

 1. 학력 및 자격

독학사: 법학사(1994.2)

Temple University: 법학석사 (1996.5)

Temple University: 세법학석사 (1997.5)

서울 시립대학교: 세무학 박사(국제조세전공) (2008.9)

변호사 (Washington D.C.) (2015)


2. 주요경력

국세청: 상호합의 & APA 담당 (1987~2000)

한미조세조약 개정작업 실무자회담 한국대표단 (1999~2000)

국세공무원 교육원 겸임교수: 국제조세 및 미국세법 (1998~2001)

삼일회계법인: 국제조세-이전가격담당 (2000~2004)

한영 회계법인: 국제조세-이전가격-관세평가 담당 (2004~2006)

경희대학교 법무대학원 외래교수(2009~ 2017)

국세청 국제조세법규 정비위원 (2010~2015)

세무법인 가덕: 국제부 대표 (2007~2017)

한국조세연구소 논문심사위원 (2017~현재)


3. 주요저서

OECD 모델조세협약의 해석 및 해설(2004)

2012 OECD 모델조세협약의 해설 및 해설 (국세신문 장기연재)

국제조세바이블 (2012)

BEPS 프로젝트 강의 (2016)


4. 주요논문

펀드과세제도의 개선방안 (2008.1)

Establishment of Principle for Prevention of Treaty Override (2008.6)

한미조세조약의 개정방안 (2008.9)

조세조약과 국내세법의 효력과 지위 (2010.2)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a Global Community from a Legal Perspective (International Law and Management Review: Winter 2010)

The Harmonization of Tax Treaties and Domestic Law (International Law and Management Review: Spring 2011)

Undesirable Google Digital Tax and Tax War (2019.1.25)


5. OECE 공청회 참가발표

Dr. Han’s Comments on the OECD’s Unified Approach (2019.11)

Dr. Han’s Comments on the OECD Pillar II Proposal (2019.12)


6. 국제조세관련

론스타 ‘꼼수논리’에 한국대표단 당했다? (2015.5.19: 국세신문)

론스타의 꼼수에 걸린 한국대표단? (2015.5.25: 국세신문)

론스타꼼수 타개방안 (2016.6.4: 국세신문)

알기 쉽게 번역된 2012 OECD모델조세협약 장기연재 (2012~: 국세신문)

BEPS관리 어떻게 할 것인가? (2016.5.27: 국세신문)

EU와 미국의 세금전쟁 누가 이길까? (2016.9.5: 국문 & 영문: 국세신문)

OECD 무형자산관리지침 강화 (2017.7.13: 국세신문)

IT기업과 BEPS프로젝트 (2017.8.2: 전자신문)

2017 OECD모델조세협약 개정초안 해설 (2017.10.20: 국세신문)

앞서가는 페이스북 국제조세정책 (2017.12.19: 국세신문)

국제거래 투명성제고 – 자동통계분석시스템 도입되야 (2019.2.1: 국세신문)

방향타를 잃은 OECD (2019.10.25: 국세신문)

OECD최저한세방식 디지털세 접근 무모해 (2019.11.18: 국세신문)

OECD 디지털세 최저한세율 접근은 헛발질 (2019.11.18: 국세신문)

OECD접근법 못 막으면 삼성, 현대, LG 1년 내내 수정신고 경정청구 (2019.11.25: 국세신문)

아시아국가들을 겨냥하고 있는 OECD디지털세 (2020.2.4: 국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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