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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2020 YES FTA컨설팅(정부지원)사업 컨설팅 안내

2020-02-07
조회수 1051

ㅇ (사 업 명) 2020년도 YES FTA 컨설팅 사업

ㅇ (사업기간) 2020. 2월 ~ 12월(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ㅇ (지원금액) 컨설팅 지원내용에 따라 최대350만원까지 지원


   구 분

              적용기준

기업부담

비고

Ⅰ기업군

     전년 매출액 20억 이하

전액 지원


Ⅱ기업군

전년 매출액 50억 이하

지원금액의10%

Ⅰ기업군제외

Ⅲ기업군

전년 매출액 500억 이하

지원금액의20%

Ⅰ,Ⅱ기업군 제외

Ⅳ기업군

전년 매출액 1,500억 이하

지원금액의30%

Ⅰ,Ⅱ,Ⅲ기업군 제외

Ⅴ기업군

전년 매출액 1,500억 초과

지원금액의40%


ㅇ (신청자격)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고 FTA 활용 실익이 있는 수출(예정) 및 내수기업

<다   음>


<다 음>




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 공정거래위원회가 매월 상호출자 제한 기업으로 고시하는 기업집단

② 직전 2년간('18~'19년) 관세청․산업부 및 지자체의 FTA 컨설팅 수혜기업

※ 수혜 이력이 있을 경우 기업선정 이후에도 사업에서 배제될 수 있음

③ 최근 2년간(접수일 기준) 관세 및 국세 체납 실적이 있는 기업


ㅇ (접수기한)
- (원칙) 1차 접수기간 '20. 2. 10. 〜 2. 28.(신청수요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예외) 수출임박기업*의 경우 접수기간 외(상반기컨설팅 종료시점까지) 신청 가능


ㅇ 신청기업은 희망하는 컨설팅 유형(A‧B) 선택

유형

우선 순위

A형

최초 수출․수출초보 및 거래선 확대 기업 FTA 활용 지원

(1순위) 최초 수출예정 기업

* 최근 2년간 수출실적이 없는 기업 (샘플수출 및 원자재 수출 제외)

(2순위) 거래선 확대 기업

* 최근 2년간(18~19년) 최초 수출한 기업으로서 수출 국가 또는 품목(HS 4단위 기준) 확대 예정 기업

(3순위) 수출 초보기업

* 최초 수출로부터 3년 이하 (17.1.1.이후 최초 수출)

☞ 모두 수출예정에 대한 증빙 필요

B형

원산지검증 대응

최근 3년간 FTA 활용 실적*이 있는 기업

* 원산지증명서(기관, 자율) 및 원산지확인서 발급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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