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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2020 YES FTA컨설팅(정부지원)사업 컨설팅 안내
ㅇ (사 업 명) 2020년도 YES FTA 컨설팅 사업
ㅇ (사업기간) 2020. 2월 ~ 12월(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ㅇ (지원금액) 컨설팅 지원내용에 따라 최대350만원까지 지원
구 분
적용기준
기업부담
비고
Ⅰ기업군
전년 매출액 20억 이하
전액 지원
Ⅱ기업군
전년 매출액 50억 이하
지원금액의10%
Ⅰ기업군제외
Ⅲ기업군
전년 매출액 500억 이하
지원금액의20%
Ⅰ,Ⅱ기업군 제외
Ⅳ기업군
전년 매출액 1,500억 이하
지원금액의30%
Ⅰ,Ⅱ,Ⅲ기업군 제외
Ⅴ기업군
전년 매출액 1,500억 초과
지원금액의40%
ㅇ (신청자격)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고 FTA 활용 실익이 있는 수출(예정) 및 내수기업
<다 음>
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 공정거래위원회가 매월 상호출자 제한 기업으로 고시하는 기업집단
② 직전 2년간('18~'19년) 관세청․산업부 및 지자체의 FTA 컨설팅 수혜기업
※ 수혜 이력이 있을 경우 기업선정 이후에도 사업에서 배제될 수 있음
③ 최근 2년간(접수일 기준) 관세 및 국세 체납 실적이 있는 기업
ㅇ (접수기한)- (원칙) 1차 접수기간 '20. 2. 10. 〜 2. 28.(신청수요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예외) 수출임박기업*의 경우 접수기간 외(상반기컨설팅 종료시점까지) 신청 가능
ㅇ 신청기업은 희망하는 컨설팅 유형(A‧B) 선택
유형
우선 순위
A형
최초 수출․수출초보 및 거래선 확대 기업 FTA 활용 지원
(1순위) 최초 수출예정 기업
* 최근 2년간 수출실적이 없는 기업 (샘플수출 및 원자재 수출 제외)
(2순위) 거래선 확대 기업
* 최근 2년간(18~19년) 최초 수출한 기업으로서 수출 국가 또는 품목(HS 4단위 기준) 확대 예정 기업
(3순위) 수출 초보기업
* 최초 수출로부터 3년 이하 (17.1.1.이후 최초 수출)
☞ 모두 수출예정에 대한 증빙 필요
B형
원산지검증 대응
최근 3년간 FTA 활용 실적*이 있는 기업
* 원산지증명서(기관, 자율) 및 원산지확인서 발급 실적
1. 20년 YES FTA 컨설팅사업 공고문_서울세관.pdf
회사명 : MAST customs clearance & consulting
대표 : 박병관 사업자 등록번호 : 388-15-01204
주소 : 서울 강남구 선릉로431, 에스케이허브 509호
TEL : 02-564-3200 / FAX : 02-564-3201
E-mail : mast@mastcustom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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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 업 명) 2020년도 YES FTA 컨설팅 사업
ㅇ (사업기간) 2020. 2월 ~ 12월(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ㅇ (지원금액) 컨설팅 지원내용에 따라 최대350만원까지 지원
구 분
적용기준
기업부담
비고
Ⅰ기업군
전년 매출액 20억 이하
전액 지원
Ⅱ기업군
전년 매출액 50억 이하
지원금액의10%
Ⅰ기업군제외
Ⅲ기업군
전년 매출액 500억 이하
지원금액의20%
Ⅰ,Ⅱ기업군 제외
Ⅳ기업군
전년 매출액 1,500억 이하
지원금액의30%
Ⅰ,Ⅱ,Ⅲ기업군 제외
Ⅴ기업군
전년 매출액 1,500억 초과
지원금액의40%
ㅇ (신청자격)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고 FTA 활용 실익이 있는 수출(예정) 및 내수기업
<다 음>
<다 음>
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 공정거래위원회가 매월 상호출자 제한 기업으로 고시하는 기업집단
② 직전 2년간('18~'19년) 관세청․산업부 및 지자체의 FTA 컨설팅 수혜기업
※ 수혜 이력이 있을 경우 기업선정 이후에도 사업에서 배제될 수 있음
③ 최근 2년간(접수일 기준) 관세 및 국세 체납 실적이 있는 기업
ㅇ (접수기한)
- (원칙) 1차 접수기간 '20. 2. 10. 〜 2. 28.(신청수요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예외) 수출임박기업*의 경우 접수기간 외(상반기컨설팅 종료시점까지) 신청 가능
ㅇ 신청기업은 희망하는 컨설팅 유형(A‧B) 선택
유형
우선 순위
A형
최초 수출․수출초보 및 거래선 확대 기업 FTA 활용 지원
(1순위) 최초 수출예정 기업
* 최근 2년간 수출실적이 없는 기업 (샘플수출 및 원자재 수출 제외)
(2순위) 거래선 확대 기업
* 최근 2년간(18~19년) 최초 수출한 기업으로서 수출 국가 또는 품목(HS 4단위 기준) 확대 예정 기업
(3순위) 수출 초보기업
* 최초 수출로부터 3년 이하 (17.1.1.이후 최초 수출)
☞ 모두 수출예정에 대한 증빙 필요
B형
원산지검증 대응
최근 3년간 FTA 활용 실적*이 있는 기업
* 원산지증명서(기관, 자율) 및 원산지확인서 발급 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