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ST
CUSTOMS CLEARANCE & CONSULTING
NEWS
News
공지사항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제도 시행 안내
□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제도 시행 안내
ㆁ 관세청은 오는 7월 1일부터 「관세법」173조제3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187조의4에 따라 '중소기업'의 수출입 컨테이너화물(FCL화물)에 대한 세관검사(관리대상선별화물, 부두직통관CS검사, 수출전적재지검사비용)을 예산의 범위에 따라 지원할 예정임.
검사비용지원 안내문.pdf
회사명 : MAST customs clearance & consulting
대표 : 박병관 사업자 등록번호 : 388-15-01204
주소 : 서울 강남구 선릉로431, 에스케이허브 509호
TEL : 02-564-3200 / FAX : 02-564-3201
E-mail : mast@mastcustoms.com
© MAST All rights reserved.
회사명 : 마스트관세사(MAST Customs Service Co.) 대표 : 박병관 사업자 등록번호 : 388-15-01204 주소 : 서울 강남구 선릉로431 , SK HUB 509호 TEL : 02-564-3200 / FAX : 02-564-3201 E-mail : mast@mastcustoms.com
□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제도 시행 안내
ㆁ 관세청은 오는 7월 1일부터 「관세법」173조제3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187조의4에 따라 '중소기업'의 수출입 컨테이너화물(FCL화물)에 대한 세관검사(관리대상선별화물, 부두직통관CS검사, 수출전적재지검사비용)을 예산의 범위에 따라 지원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