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ST
WHY MAST?
전기,전자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및 전파법상 적합성평가확인 요건을 취득하거나 면제확인을 받은 후 수입하여야 합니다. MAST는 다년간의 전기,전자제품 수입통관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사를 대신하여 신속하고 유 기적인 수입요건 취득 및 면제, 사전통관을 통해 전기,전자제품 고객사의 통관 RISK를 제거합 니다.
전기전자전기,전자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및 전파법상 적합성평가확인 요건을 취득하거나 면제확인을 받은 후 수입하여야 합니다. MAST는 다년간의 전기,전자제품 수입통관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사를 대신하여 신속하고 유 기적인 수입요건 취득 및 면제, 사전통관을 통해 전기,전자제품 고객사의 통관 RISK를 제거합 니다.
제약 및 화장품은 약사법상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한 후에 수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임상시험용 의약품, 향정신성의약품, 동물용의약품, 방사성의약품, 희귀의약품 및 시험연구용단백질 등 특수품목은 수입통관 전 복잡한 관리절차가 수반됩니다. MAST는 다년간의 제약,화장품 수입통관 경험을 바탕으로 까다로운 사전요건취득 및 수입통관 후 관리절차를 고객사를 대신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여, 제약 및 화장품고객사의 업무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제약화장품제약 및 화장품은 약사법상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한 후에 수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임상시험용 의약품, 향정신성의약품, 동물용의약품, 방사성의약품, 희귀의약품 및 시험연구용단백질 등 특수품목은 수입통관 전 복잡한 관리절차가 수반됩니다. MAST는 다년간의 제약,화장품 수입통관 경험을 바탕으로 까다로운 사전요건취득 및 수입통관 후 관리절차를 고객사를 대신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여, 제약 및 화장품고객사의 업무부담을 덜어드립니다.
화학제품은 강화된 화학물질관리법 및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수입통관 전 복잡한 신고, 등록 및 면제절차를 이행한 후에 수입하여야 합니다. MAST는 다년간의 화학제품 수입통관 경험을 바탕으로 까다로운 수입통관 전 요건취득절차 를 고객사를 대신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여, 화학제품고객사의 업무부담을 덜어드립니 다.
화학화학제품은 강화된 화학물질관리법 및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수입통관 전 복잡한 신고, 등록 및 면제절차를 이행한 후에 수입하여야 합니다. MAST는 다년간의 화학제품 수입통관 경험을 바탕으로 까다로운 수입통관 전 요건취득절차 를 고객사를 대신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여, 화학제품고객사의 업무부담을 덜어드립니 다.
섬유,패션제품은 산업의 특성상 방적, 제직, 봉제, 후가공 공정 및 세부공정이 분리되어 있고, 공정별 품목분류(HS CODE의 결정)이 까다로울 뿐 아니라, FTA원산지결정기준(한-미, 한-EU)이 매우 복잡하여 전문성을 갖추지 않으면 정확한 FTA 컨설팅이 어렵습니다. MAST는 다년간의 섬유,패션제품 FTA컨설팅 경험을 바탕으로 공정별 정확한 이해와 품목분 류를 통하여 상대국의 사후검증에 완벽히 대응하는 FTA컨설팅을 수행합니다.
섬유패션섬유,패션제품은 산업의 특성상 방적, 제직, 봉제, 후가공 공정 및 세부공정이 분리되어 있고, 공정별 품목분류(HS CODE의 결정)이 까다로울 뿐 아니라, FTA원산지결정기준(한-미, 한-EU)이 매우 복잡하여 전문성을 갖추지 않으면 정확한 FTA 컨설팅이 어렵습니다. MAST는 다년간의 섬유,패션제품 FTA컨설팅 경험을 바탕으로 공정별 정확한 이해와 품목분 류를 통하여 상대국의 사후검증에 완벽히 대응하는 FTA컨설팅을 수행합니다.
식품(건강기능식품,축산물)은 수입통관 전 검역절차 후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상 수입식품 등의 수입신고를 한 후에 수입하여야 하며, 검역 및 수입신고를 위해 까다로운 서류의 준비 가 필요합니다. MAST는 다년간의 식품(건강기능식품포함) 수입통관 경험을 바탕으로 까다로운 수입통관 전 요건취득절차를 고객사를 대신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여, 식품수입고객사의 업무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식품(건강기능식품 및 축산물)식품(건강기능식품,축산물)은 수입통관 전 검역절차 후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상 수입식품 등의 수입신고를 한 후에 수입하여야 하며, 검역 및 수입신고를 위해 까다로운 서류의 준비 가 필요합니다. MAST는 다년간의 식품(건강기능식품포함) 수입통관 경험을 바탕으로 까다로운 수입통관 전 요건취득절차를 고객사를 대신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여, 식품수입고객사의 업무부담을 덜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