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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이전가격(TP) 및 국제조세 자문서비스 안내

2022-01-11
조회수 1131

마스트관세사는 BEPS(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 시대를 맞이하여, 글로벌 기업의 이전가격(TRANSFER PRICE)과 국제조세 자문을 위하여 전문가를 통한 특화된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관세평가 포함) RISK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전가격의 책정(TRANSFER PRICING)과 국제조세 관련자문, APA(정상가격산출방법사전승인)가 필요한 국내 글로벌기업 담당자께서는 본 자문서비스를 통해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새로운 서비스를 경험해보시기 바랍니다.


* 관련문의 : 마스트관세사 ( 02-564-3200, mast@mastcustoms.com )

* 담당전문가 : 법무법인 양재 한성수 미국변호사 (이전가격 및 국제조세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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