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ST
WHY MAST?
전기전자전기,전자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및 전파법상 적합성평가확인 요건을 취득하거나 면제확인을 받은 후 수입하여야 합니다. MAST는 다년간의 전기,전자제품 수입통관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사를 대신하여 신속하고 유 기적인 수입요건 취득 및 면제, 사전통관을 통해 전기,전자제품 고객사의 통관 RISK를 제거합 니다.
제약화장품제약 및 화장품은 약사법상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한 후에 수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임상시험용 의약품, 향정신성의약품, 동물용의약품, 방사성의약품, 희귀의약품 및 시험연구용단백질 등 특수품목은 수입통관 전 복잡한 관리절차가 수반됩니다. MAST는 다년간의 제약,화장품 수입통관 경험을 바탕으로 까다로운 사전요건취득 및 수입통관 후 관리절차를 고객사를 대신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여, 제약 및 화장품고객사의 업무부담을 덜어드립니다.
화학화학제품은 강화된 화학물질관리법 및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수입통관 전 복잡한 신고, 등록 및 면제절차를 이행한 후에 수입하여야 합니다. MAST는 다년간의 화학제품 수입통관 경험을 바탕으로 까다로운 수입통관 전 요건취득절차 를 고객사를 대신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여, 화학제품고객사의 업무부담을 덜어드립니 다.
섬유패션섬유,패션제품은 산업의 특성상 방적, 제직, 봉제, 후가공 공정 및 세부공정이 분리되어 있고, 공정별 품목분류(HS CODE의 결정)이 까다로울 뿐 아니라, FTA원산지결정기준(한-미, 한-EU)이 매우 복잡하여 전문성을 갖추지 않으면 정확한 FTA 컨설팅이 어렵습니다. MAST는 다년간의 섬유,패션제품 FTA컨설팅 경험을 바탕으로 공정별 정확한 이해와 품목분 류를 통하여 상대국의 사후검증에 완벽히 대응하는 FTA컨설팅을 수행합니다.
식품(건강기능식품 및 축산물)식품(건강기능식품,축산물)은 수입통관 전 검역절차 후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상 수입식품 등의 수입신고를 한 후에 수입하여야 하며, 검역 및 수입신고를 위해 까다로운 서류의 준비 가 필요합니다. MAST는 다년간의 식품(건강기능식품포함) 수입통관 경험을 바탕으로 까다로운 수입통관 전 요건취득절차를 고객사를 대신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여, 식품수입고객사의 업무부담을 덜어드립니다.